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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동산소유 자유화
입력1998-09-18 17:23:34
수정
2002.10.22 15:51:55
09/18(금) 17:23
은행·증권사에 대한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제12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규제 630건 중 169건을 연말까지 폐지하고 218건을 개선하는 등 모두 387건(61.4%)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해지되는 스폿(Spot) 펀드 매각한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와 무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회원자격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해야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자격요건과 은행의 금융채 발행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은행 신탁상품의 신탁보수율과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신탁상품 개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이 자기자본의 40%, 증권·투자신탁은 자기자본의 50%(비업무용 부동산 제외)로 각각 제한돼 있던 부동산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투자신탁은 업무용 부동산 소유한도는 폐지하되 비업무용 소유제한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금지됐던 보험회사의 외환업무 취급과 영업양도를 허용, 영업권역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회사 퇴출방법상의 제약을 없앴다.
동일인에 대해 1,000만원(담보비율 140%)까지만 허용됐던 증권사의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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