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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2003-04-30 00:00:00
수정
2003.04.30 00:00:00
김한진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30일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99년 7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를 통해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2000년 10월~2001년 3월 회사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반환하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입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근씨는 검찰에서 “투자금을 줄 당시 안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중에 투자금을 반환 받지 않았을 때도 자치경영연구원이 노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씨는 “2000년 11월 효근씨를 만나 `내가 운영하는 자치경영연구원을 확대 개편하는데 도와달라. 나의 정치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효근씨가 투자금을 탕감한 것은 나를 보고 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2000년 11월 당시 자치경영연구원에 관여하지 않았고, 효근씨나 김 전 회장 등이 노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노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화의 관련 청탁 등 대가로 2억8,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22단독 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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