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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암검진 환자본인부담 '20%대 인하' 추진
입력2004-12-07 09:59:16
수정
2004.12.07 09:59:16
이달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현재 암검진시 50%에 이르는 본인부담율이 최대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건강검진이 형식적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검진항목이 재구성될 전망이다.
6일 공단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건강검진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연구를 담당한 동국의대 임현술 교수는 이 같이 발표하고 "검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와 대국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암검진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검진기관 정도관리 강화 △검진수가의 합리적 조정 및 상담 강화 △검진항목 조정·통합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암검진의 경우 당초 목적인 조기 암검진 활성화 및 사망률 감소 등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50%에 이르는 본인부담율을 20%까지 내리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암검진으로 전환, 상담비를 포함한 검사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임 교수는 검진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검사비용에 대한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 환산지수 조정에 따라 매년 검사 비용을 상대가치점수와 자동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검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혈액검사 등 검사비용의 80%)를 폐지하고,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시 해당비용을 지급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 교수는 건강검진이 1, 2차로 구분돼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검진항목을 삭제하고, 건강검진 항목을 통합·운영토록 하고 사후상담을 신설해 검진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검진제도 개선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경우 건강검진의 질 저하와 병원의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검진실시 절차 및 통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종별가산율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병협 홍정룡 보험이사는 "검사비용의 경우 보험환자와 동일한 검사가 이뤄지면서도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채 낮은 수가만 적용되고 있다"며 "질 낮은 검진을 막기위해서라도 적정한 가산율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암검진 항목 검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저소득층의 이용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암검진 본인부담률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 면제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상한제를 강화하는 등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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