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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퇴근길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2002-04-30 00:00:00
수정
2002.04.30 00:00:00
과로로 앓던 질병악화 퇴근길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30일 퇴근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김모씨의 아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에서 일하던 김씨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걸로 추단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L호텔 전화접수원으로 일하던 남편 김씨가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증상을 앓아오던 중 지난 99년 9월 새벽 집 근처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혼수상태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8월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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