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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수수료 인상 잇따라
입력2003-05-09 00:00:00
수정
2003.05.09 00:00:00
이진우 기자
은행권이 대출 관련 수수료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오는 6월2일부터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때 받는 수수료를 대출종류 및 중도상환기간별로 종전 0.25~1%에서 0.5~1.5%로 올리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또 그동안 개인에 대한 일반자금 한도거래 대출에만 적용해 왔던 여신한도 약정 수수료 대상에 기업들도 포함시켜 통장한도거래 대출과 당좌대출에 대해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 담보시가 조사수수료율을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의 0.02%(최저 3만원, 최고 10만원)에서 0.03%(최저 4만원, 최고 10만원)로 0.01%포인트 올린다.
국민은행도 오는 12일부터 여신한도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약정한도를 절반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도이용 소진율에 따라 0.1~0.5%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상속이나 예금양수도 등 절차에 따른 명의변경수수료와 예금질권승낙수수료를 새로 만들어 오는 20일부터 건당 5,000원씩 받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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