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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 비방ㆍ과장광고 SKT 과징금 2억2,800만원
입력2004-03-18 00:00:00
수정
2004.03.18 00:00:00
정승량 기자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실시후 경쟁사를 상대로 근거없는 비방 및 허위ㆍ과장광고를 해온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18일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요금이 저렴하다고 광고해온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신문공표명령을,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신문공표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이 신문광고중 빈 바나나껍질만 있는 그림과 보통 바나나가 있는 그림을 대비시키면서 `번호만 그대로?`와 `품질과 자부심까지 그대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포스터 광고에 `짝퉁 011` `가짜 011`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광고관련제재 외에 현재 진행중인 이동통신사들의 사원판매강제 할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대로 내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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