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銀, 무인공과금수납기 타행 고객들도 이용

KB국민은행은 점포에 설치된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타행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타행 현금(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국민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5건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1회 납부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하지만 CD공동망 이용에 따라 각 은행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는 청구된다. 현재 은행들이 운영 중인 무인공과금수납기는 자동입출금기(ATM)와는 달리 자행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과금 납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