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지법, "판단능력없는 노인 대출계약 무효"
입력2000-02-23 00:00:00
수정
2000.02.23 00: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감정결과 등을 볼때 원고는 사회성숙도가 8∼10세 정도, 학습능력 및 사회적 관계 형성능력은 만 6세 수준인데다가 자신의 이름도 정확하게 쓰지 못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97년 1월과 2월 등 두차례에 걸쳐 수원축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모씨 등 2명에게 빌려주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 4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씨 등이 죽거나 돈을 갚지 않아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되자 수원축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수원=김인완기자IY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