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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소비자관련 제도
입력2000-12-28 00:00:00
수정
2000.12.28 00:00:00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소비자관련 제도
▲리콜권고제 도입=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피해를 주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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