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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보험 거래 다음달부터 허용
입력2002-07-26 00:00:00
수정
2002.07.26 00:00:00
다음달부터 생명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보험료의 운용 등을 맡겨 재무적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금융재보험 거래가 허용된다.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기존의 일반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성 보험료까지도 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전통적인 재보험거래 외에 금융재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거래를 허용하되 이러한 재보험 거래가 감독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요건의 재보험 계약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감독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 보험위험 전가 ▲ 해당 재보험 거래로 인한 재보험자의 손실발생 가능성 ▲ 재보험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재보험 계약의 인정요건으로 명문화했다.
또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재보험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편법적 운용을 막고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을 준수하도록 명문화해 손익을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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