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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게임 무더기등급보류 판정
입력2002-10-30 00:00:00
수정
2002.10.30 00:00:00
현금을 걸고 승부에서 이기면 실제로 돈을 딸 수 있는 사행성 인터넷 도박 게임이 급증,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30일 영등위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고스톱 포커 등 도박성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에서 이기면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이를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는 사이버 도박 게임이 증가해 등급 보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환금성이 문제됐던 게임은 카드 게임이나 슬롯머신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즐기는 오목ㆍ윷놀이ㆍ테트리스까지 확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이 달 들어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도박성 게임은 데이콤 자회사인 ㈜데이콤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 5개 업체의 15개로, 해당 업체는 이들 게임을 30~60일간 서비스할 수 없고 수정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등위 관계자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거나 인터넷상에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게 하는 것도 모두 환금성이 있다고 간주한다”며 “최근 이러한 환금성 게임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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