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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발족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업체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조정을 담당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에 최영홍(법무법인 대일) 변호사 등 9명을 위촉했다.위촉된 위원은 공익대표에 최 변호사(위원장)와 김영균 대진대 교수, 정기동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등 3명, 가맹본부 이익대표에 이형남 한국인재연구원장, 이병길 큰들F&B이사, 김점욱 편의점협회 상무 등 3명, 가맹점사업자 이익대표에 박광렬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 임철 매일경제 주간국장, 설승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장 등 3명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공정위가 의뢰한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협의회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고 조정조서 작성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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