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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정규직 보호법안 4월 처리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4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기간과 업종범위 등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의 4월 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도 4월 심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법을 4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정된 법안을 물리적 방해로 심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야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타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해 법안심사소위 개의를 막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한나라당도 “강행처리는 반대”라며 2월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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