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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선후보 국민경선으로
입력2005-11-17 17:02:57
수정
2005.11.17 17:02:57
대권분리등 당헌 개정안 확정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국민경선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7일 당권ㆍ대권 분리와 집단지도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홍준표ㆍ원희룡 의원 등 비주류가 주도한 혁신위 원안대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753명으로 구성된 당원대표자대회를 열고 개정안을 투표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바뀐 당헌에 따르면 대선후보 선출 1년 6개월 전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 관리형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으며 9인의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집단 지도체제를 부여,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최고위원회의를 견제할 기구로 상임전국위원회를 뒀으며 옛 당헌에 따라 선출된 지도부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부칙도 담았다.
특히 쟁점이 됐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구성 문제는 혁신위 원안이 가결됐다. 당원 대 일반 국민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규정해 대규모 국민 참여형 경선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전략공천지역은 비율을 정하지 않고 취약지역 등 큰 취지만 명시해 외부 인재 영입을 용이하게 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김무성 사무총장, 전여옥 대변인, 유승민 비서실장 등 기존의 임명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후속 당직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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