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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초.중고 학교발전기금 모금가능
입력1998-09-14 14:27:00
수정
2002.10.22 10:43:16
09/14(월) 14:27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설립된 초.중.고등학교는 15일부터 학교외 기업.단체.개인 등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만을 접수할 수 있었으나 15일부터는 자발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상대로 모금할 수 있게된 것.
교육부는 그러나 학운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으며 발전기금의 경우 학교시설비.도서비.학생복지비 등 순수 교육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전국 8,692개의 국.공립학교 가운데 97%인 8,435개 학교에 학운위가 설립돼있으나 전국 1,753개 사립학교들의 대부분은 `학사운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학운위 설립에 반대, 전체의 5.7%인 1백개 학교에만 설치돼 있다.
한편 이 규칙은 학부모를 상대로 모금 했을 경우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음성적인 모금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일선 학교당국이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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