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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세私學 해산때 장려금 지급
입력2004-04-05 00:00:00
수정
2004.04.05 00:00:00
최석영 기자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영세 초ㆍ중등 사립학교가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해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그 동안은 영세사학이 문을 닫고 싶어도 과다한 증여세 부담과 매입자가 없어 기본운영도 어려운 학교를 그대로 꾸려왔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사립학교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가 해산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최고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해산사학의 증여세를 보전해 주는 조치로 기본재산에 대한 증여세가감정평가액의 30% 이내면 해당금액 전액을, 또 30%를 초과하면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귀속재산이 15억 원 이하인 사학은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해산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 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도 당 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간 연장해 개인에매매가 어려운 사학은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뒀다.
한편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교 등 97곳으로 교원 1명당 학생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정부지원액은 591억원에 달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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