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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총리 "의사·변호사 세정 강화"
입력2005-11-17 13:07:43
수정
2005.11.17 13:07:43
"8.31대책 입법화 뒤 부동산값 더 하락할 것"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소득 파악과 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은 종합소득에 혼재돼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통계를 분리해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며 "전문직종의 과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태스크포스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력히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8.31부동산대책과 관련, "가격에 대한 정책 영향력을 예측하기는어렵지만 입법화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올해 올랐던 만큼은 최소한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화 이후에는) 지금 안정세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책 얘기는 8.31때 제시된 공급대책을 실현화하는게 주내용"이라며 "세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산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게 한국은행이나 금통위의 다수 의견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대해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 채택에 대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에도 APEC 합의가 큰 추진동력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때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내 테마파크 설립 계획과 관련, "뚜렷한 프로젝트가 제기돼 있지는 않지만 환경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상당히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 부총리는 "수수료 협의.조정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며 "수요자가 제한적이고 물가영향이 적은 수수료는 부처간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주요 공공요금의 수수료 협의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공공요금 조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초 외부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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