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정부, 반출 여부 심사 착수
입력2004-08-04 18:47:19
수정
2004.08.04 18:47:19
정부는 4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반출할 물자에 대해 전략물자반출규정에 따른 심사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4개 분야의 규제에 따라 반출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입주기업들이 반출예상 품목의 카탈로그 등을 관련부처에 제출했다”며 “관련부처들은 이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반출해서는 안되는 물품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반출물자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국에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