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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제재 내역 투자자들에 공개 추진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이학인 기자
증권사 직원이 시세조정, 임의매매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2일 투자자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할 예정인 증권사 직원의 제재내역 공개를 고객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비위행위 조회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시세조종 또는 횡령,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등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일체이며 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 등의 징계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의ㆍ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조회대상에서 빠졌다.
증협은 증권사 직원이 제재 내역 공개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되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지기한은 제재의 종류별로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3년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증협은 설명했다.
증협 자율규제부 이도연팀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증권사 직원의 윤리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직원의 제재내역 열람 신청은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된 고객에 한정된다. 증협은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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