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과세 예탁금 한도 2,000만원 유지"
입력2004-07-01 17:00:39
수정
2004.07.01 17:00:39
재경부, 증액불가 밝혀
비과세 예탁금 한도액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불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과 일부 국회의원, 재정경제부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오는 2007년 폐지될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액을 현행대로 2,000만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예탁금이란 농ㆍ수협 등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으로 2,000만원 한도액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이를 없애고자 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비과세 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했다. 대신 2007년부터는 5%, 2008년부터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해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비과세 예탁금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높이자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는 한편 김효석 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와 국회간 논쟁이 예상됐다. 이들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서민들이 이자소득을 얻을 수 없는 만큼 가입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각종 압력단체의 영향으로 국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한도액 조정은 불가능하며 2007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다시 바꾸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기본입장은 금융상품에서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