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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꽃마을' 아파트 12층 건립 가능

서초'꽃마을' 아파트 평균 12층 건립 가능 아파트 높이를 놓고 땅 주인들과 대법원측이 갈등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일명 '꽃 마을'지역의 아파트 건립 가능 층 수가 평균 12층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에 대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의 경우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때 불법 비닐하우스가 난립했던 대법원 앞 특별계획Ⅰ구역 3만2,941㎡의 경우 서초구와 주민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20층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평균 12층에 최고 15층으로 제한됐다. 시 관계자는 "평균 높이를 12층으로 했지만 저지대인 구역 남측에 최고 15층이 들어설 경우 북쪽은 그만큼 층수가 낮아지는 만큼 9~15층까지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비주거용도 중심으로 들어설 예정인 반포로변 특별계획Ⅱ구역 9,819㎡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하고, 건축물 높이도 80m에서 60m로 낮춰 용적률 400%를 적용키로 했다. 단 이 구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은 250%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꽃마을 구역은 아파트 건물 층수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지주협의회 간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던 곳으로 그 동안 대법원측은 청사 앞에 보안상 문제와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10층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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