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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심판 증거조사 헌재, 범위축소 검토
입력2004-04-05 00:00:00
수정
2004.04.05 00:00:00
이규진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출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조사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5일 알려졌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지난 2일 공개변론에서 요청해온 측근비리 관련자 29명의 증인소환과 광범위한 사실조회 등이 향후 변론일정 등을 감안할 때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는 8일 평의에서 대상을 선별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9일 열리는 3차 변론에서는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며 채택범위는 전날 열리는 평의에서 결정될 것”이라 고 밝혔다.
8일 헌재 평의에 앞서 소추위원측은 재판부로부터 신청내역을 구체적으로밝혀달라고 요구받은 측근비리 관련 형사기록 등에 대해 사건번호와 입증취지, 담당부서를 명시한 보강문서를 7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목록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 이르면 6일 헌재에 제출할 방침 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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