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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초과분 감축미흡땐 제재

신용공여 초과분 감축미흡땐 제재금감위, 26조원 규모 3년내 해소 지시 대기업에 대한 각종 한도를 초과한 26조원 규모의 신용공여(대출·지급보증 등)의 감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포함한 단계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와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축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법정시한인 2002년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한도초과 여신은 동일계열(차주)신용공여 24조원, 동일인신용공여 1조원 등 모두 25조원이다. 한도적용을 받는 기업은 동일인 기준으로는 60개, 동일차주로는 84개 계열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공여 한도초과분 해소계획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은 1차적으로 기관주의 촉구의 제재를 받게 되며, 미이행 횟수에 따라 담당임원 문책, 검사국 통보를 통한 검사권 발동 등 단계적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8: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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