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구개발 비중평가 대폭강화
입력2001-05-01 00:00:00
수정
2001.05.01 00:00:00
개정된 벤처지정 요건 오늘 시행중소기업청은 벤처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확인요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5% 이상이면 벤처로 확인을 받았지만 하한선은 5%로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업종은 상향 조정하는 등 업종별로 차등화했다.
또 퇴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이와 관련 중기청의 한관계자는 "벤처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은 소홀히 하고 재테크에만 몰두하는 등 '무늬만 벤처'들이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확인요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투자 비율 차등 적용
이전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5% 이전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됐지만, 개정 요령에서는 최소 5% 이상 10%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은 10%이상의 R&D투자를 해야 벤처로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는 8%이상, 기계 및 장비제조, 통신업등은 7%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반면 전통 제조업등 기타 제조업과 인터넷산업은 5%이상의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전기술 사업화도 벤처기업 지정
벤처기업의 기준에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술거래소등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도 포함시키는 등 개발기술 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연구기관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을 비롯, 한국과학기술원ㆍ원자력안전기술원등 특정연구기관, 연간 소요경비 또는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ㆍ또는 보조하는 법인등이 해당된다.
◇사후관리 강화
벤처 요건에 미달되는 기업이 발견되면 확인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벤처기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또 횡령등과 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확인이 취소되는 등 사후관리 조치가 취해진다.
또 벤처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문화ㆍ관광분야 확인요건 완화 및 평가기관 추가
다른 분야보다 까다롭게 지정돼 있는 문화ㆍ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매출실적 증가율 요건을 전년 대비 300%에서 1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이들 기업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연구원'과 '게임종합지원센터'를 벤처 평가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을 때는 평가기관을 명기하는 등 평가기관 실명제를 실시한다.
송영규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