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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축소 '세입기반 다지기'
입력2002-12-05 00:00:00
수정
2002.12.05 00:00:00
■ 세법시행령 개정안 의미·내용건강진단비 소득공제·상속주택 과세특례 폐지
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ㆍ농어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비과세ㆍ감면을 축소, 세입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방향은 '예외 없는 과세'와 '공제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이라는 두가지다. 이 같은 조세정책목표와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거시운용상 정책목표의 절충점이 시행령에 담겨 있는 셈이다.
▶ 부동산시장 안정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ㆍ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 및 과천 지역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신축주택이라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지역의 경우 주택수요가 풍부해 감면혜택을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심리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투기지역 지정방법도 확정했다.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주택) 가운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투기지역으로 확정된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측 인사가 참여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계획. 이르면 내년 1월 말 첫 회의가 열린다.
▶ 6억원 이상 1가주1주택이라도 과세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것은 투기를 잡기 위해서다.
다만 고가주택이라도 올해 안에 계약을 맺고 2월 말까지 잔금납입을 치르면 지금과 같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새롭게 고가주택에 포함됐어도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공제폭을 늘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1세대1주택자가 전용면적 45평 미만 아파트나 건평 80평 미만 대지 150평 미만 단독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특별공제를 받는다. 3~5년간 보유한 후 집을 팔 때는 10%, 5~10년이면 25%, 10년 이상이면 5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받았다는 점을 감안,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된다.
그러나 상속 후 1년 내에 주택을 팔 경우 투기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다만 올해까지 상속받은 경우 2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집을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기업 설비투자 적극 지원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6개월 연장된다.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당초 7%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경기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이어 또 한차례 연장됐다. 대상업종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 25개 업종이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 상당액의 50%가 세액공제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동시에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이 국내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 장기증권저축 매매회전율 보완
지난 3월 말까지 한시 판매된 장기증권저축은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매매회전율을 400%로 제한시켰으나 주가가 떨어지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실제회전율이 400%를 밑돌아도 정부가 제시한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결과는 400%를 초과하게 된 것.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미 받은 세액공제와 비과세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매매회전율 계산방식을 보완, 실질적인 공제기능을 되찾도록 했다.
적어도 규정을 지키면서도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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