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병관씨 3년6월 선고
입력2002-02-04 00:00:00
수정
2002.02.04 00:00:00
세금 43억 포탈등 혐의 동아일보엔 벌금 5억원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4일 43억6,000만원의 조세포탈 및 18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협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하고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9억4,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건 동아일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보석상태를 유지시켜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동아일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지난 1월 특가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에 벌금 80억을, 김 전 부사장은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을 각각 구형 받았다.
최수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