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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507건 제출, 1,753건 처리
입력2004-05-27 19:08:56
수정
2004.05.27 19:08:56
■제16대 국회 29일 산회
제16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난다. 16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했고 법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정쟁에 휩싸여 8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더불어 폐기되는 40건의 정부 제출법안 가운데 민생ㆍ경제개혁과 관련된 22건은 17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16대 국회활동 ‘외화내빈’=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6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2,507건이었고 이 가운데 1,753건이 처리됐다. 제출 건수면에선 지난 15대 국회 1,951건 보다 28.5%가 늘어났으며 처리건수에서도 15대 국회(1,561건) 보다 12.3% 증가했다. 또 제출된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수정 통과시킨 수정가결비율이 57.6%로 15대의 48.8%보다 크게 늘었다. 16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한ㆍ칠레 자유무협정 관련 법안, 지방분권 3법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반면 제출된 법안 중 754건(정부제출 41건, 의원발의 713 건)은 제대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하게 됐다. 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은 27%(1,912건 중 516건)로 지난 8대 국회의 가결률 1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16대 국회의 정부제출 법안가결률이 72%(431건 통과)에 달했다는 점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로 국회의원 입법활동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입법의 경우 15대 이후 수적인 면에서 왕성한 증가를 보였지만 질적인 면에서 그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의원들이 외형적인 입법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경제 법안=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3년간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당은 이 개정안을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통과시킬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우리당은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임의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수급률을 인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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