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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 잉여설비 의무화 도입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안정적인 전기공급 및 적절한 시설투자를 위해 민영화 이후 일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전력산업이 민영화 된 뒤 미국, 캐나다에서 일어난 정전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전력분야 잉여설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잉여설비 의무화 제도는 불의의 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해 예상되는 전력판매량보다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여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전기의 공공재 성격을 감안한 조치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내년에 예상되는 전력판매량이 100이라면 110을 생산하는 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련법개정 등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는 등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선진국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전력산업 민영화 완료시점의 윤곽이 드러나면 본격적인 도입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자부는 또 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유도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력산업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전기공급은 결국 전기요금 문제와 연결되지 않겠느냐”며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관여할 것이며, 가격을 올려주면 민간업자들의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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