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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 수출금융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 수출금융지원 年700만弗까지 대상 확대 지난해 수출금융지원 예산은 300억원. 그러나 사용된 금액은 100여억원 남짓했다. 정보에 어둡거나 절차를 번거롭게 여겨 이용업체가 많지 않았다. 올해 예산은 500억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미만의 기업에 적용된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700만달러 이하까지 확대됐다. 희망기업은 중기청 자료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신문기사를 검색하거나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담을 원한다면 각지방 중기청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심사와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한다. 중진공은 업체의 재무상태등을 실사하고 '수출금융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L/C를 근거로 대출한다. 단 5억원 이상은 수출보험공사 보증서가 필요하다.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하며 무역금융금리(올해는 6.9% 내외)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선적기일에서 7일이내며 최장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와 정책자금 지원잔액이 50억원이나 매출액의 125%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업력 3년이내 기업이거나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최소 1억원)이상인 기업은 예외다. 수출금융지원과 함께 정부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예산은 지난해는 84억원, 1,376개사에서 올해 107억원, 약 1,800개사로 늘였다. 지원분야는 UL(미국), CAS(캐나다), CE(유럽), GOST(러시아), CCIB(중국), VDE(독일), JIS(일본), SEMKO(스웨덴), Eco-Lable(환경분야), QS-9000(자동차분야), TL- 9000(정보통신분야) 등이며 ISO-9000ㆍ14000은 제외된다. 기업은 해외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검사, 수정보완, 공장심사 준비등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전체비용의 70%, 7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사업에 참여키 위해서는 15일까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출보험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한다. 보험가입 기업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미수대금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수출보험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수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파산 등과 수입국에서 전쟁이 발생해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도 피해액을 지급해준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신용보증을 서주는 일도 한다. 최근에는 환율변동으로 수출업자들이 환차손을 보는 경우를 막기위한 환변동보험도 선보였다. 지난해 수출보험실적은 35조9,200억원. 99년의 34조1,700억원, 98년 28조1,000억원, 97년 15조3,000억원과 비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희망업체는 수출보험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는 수출업체, 바이어, 국가위험도, 결제방법ㆍ기간등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며 A~F(0.06~2.92%, 1년만기 L/C기준)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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