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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하한 가격제한 폐지 추진
입력2000-02-06 00:00:00
수정
2000.02.06 00:00:00
안의식 기자
재경부 투기방지위해주식시장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페지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가격제한폭이 주식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을 제한하고 투기성 거래가 판치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상·하한가 폐지를 검토중이다.
증권거래소 역시 가격제한폭 확대 또는 폐지문제 검토를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올 봄부터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가격제한폭은 거래소시장이 상하 각각 15%, 코스닥시장은 12%이다. 장외종목 호가중개 시스템인 제3시장은 당연히 가격제한폭이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공정한 주식가격 결정을 막으면서 오히려 투기세력들에게 허수주문을 통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며 『가격제한폭을 폐지하면 거래가 훨씬 조심스러워 지면서 초단타위주의 투기적인 거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이 폐지되면 주식가격 결정의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치 중심의 주식가격으로 주가가 수렴되는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며 『최근의 투기적인 거래행태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투자행태를 보면 신중하지 못한 투자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가격제한폭 폐지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기업가치 중심의 주가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폐지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전판이 사라지면 투자행태가 신중해 지고 주식시장의 거래규모가 축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박창배(朴昌培)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올 봄부터 현행 가격제한폭 수준이 적정한 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98년12월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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