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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넷회원 정보보호’ 위반

인터넷 회원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정통부가 금융기관 검색포털 유성방송 게임 구인ㆍ구직 결혼정보 여행사 학원 등 11개 업종 448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의무고지사항을 모두 지킨 업체는 45%인 200개에 불과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들은 인터넷 회원모집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수집목적 ▲동의철회방법 ▲열람ㆍ정정권 ▲개인정보보유기간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36%인 117개 업체는 5개 항목 중 1~4개만 고지했으며, 특히 단 1개 항목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업체가 129개(29%)나 되는 등 조사대상의 55%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했다. 또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45% 업체가 어린이들을 인터넷회원으로 무단 가입시켰다. 회원에서 탈퇴했는데도 관련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업체도 적발됐다. 정통부는 향후 개인정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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