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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넷회원 정보보호’ 위반
입력2003-09-23 00:00:00
수정
2003.09.23 00:00:00
이성철 기자
인터넷 회원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정통부가 금융기관 검색포털 유성방송 게임 구인ㆍ구직 결혼정보 여행사 학원 등 11개 업종 448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의무고지사항을 모두 지킨 업체는 45%인 200개에 불과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들은 인터넷 회원모집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수집목적 ▲동의철회방법 ▲열람ㆍ정정권 ▲개인정보보유기간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36%인 117개 업체는 5개 항목 중 1~4개만 고지했으며, 특히 단 1개 항목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업체가 129개(29%)나 되는 등 조사대상의 55%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했다.
또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45% 업체가 어린이들을 인터넷회원으로 무단 가입시켰다. 회원에서 탈퇴했는데도 관련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업체도 적발됐다.
정통부는 향후 개인정보의무 위반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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