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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회관 군무원-장성들 수억대 횡령-상납, 군 솜방망이 처벌 비판

군무원이 수억원대의 국방회관 운영 수입금을 빼돌리고 이를 관할하는 장성들이 수시로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0일 3억원대의 수입금을 횡령한 국방회관 전 관리소장 서모(58ㆍ군무원 4급)씨와 근무지원단장 시절 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김모(53) 소장을 횡령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ㆍ현직 근무지원단장 이모(53) 소장, 백모(51) 준장과 전ㆍ현직 근무지원단 참모장 이모(51) 준장, 대령급 장교 3명 및 관리부장 박모(43) 원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뇌물죄대신 5억원 이상이어야 특가법이 적용되는 횡령죄를 적용,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합조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9년 5월 국방회관 관리소장을 두번째로 맡은 후 128차례에 걸쳐 결혼식 등 연회 손님수를 줄여 음식값을 챙기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씨는 자신을 관리소장으로 발탁한 김 소장에게 `부대운영비로 쓰라`며 월평균 400만원씩 7,600만여원을 상납했고 이어 근무지원단장에 부임한 장성 2명에게도 각각 6,800만원과 3,600만원을 건넸다. 또 지원단 전ㆍ현직 참모장(대령) 4명에게 각각 800만∼1,200만원을 상납했고 박모 원사에게는 1,000만원을 줬다고 합조단은 밝혔다. 그러나 김 소장 등은 혐의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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