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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측 자료은폐ㆍ조작 했더라도 "회계사에 부실감사 책임"

회계감사 대상 회사측의 자료은폐ㆍ조작으로 정확한 감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을 낸 회계사에게 부적절한 감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감사대상의 눈치를 보며 회사측에 유리한 판단을 해 온 그 동안의 회계관례에 대해 법원이 더욱 엄격한 의무수행을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회계사 이모(54)씨가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인해 감사에 하자가 생겼는 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계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등 조치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사회사인 H종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부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 자료로 해소하지 않은 채 아무런 유보도 없이 적정의견을 낸 것은 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ㆍ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차라리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이를 어긴 원고에게 피고가 내린 처분은 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H종금의 외부 회계감사 책임자였던 이씨는 일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밝히려 노력했음에도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결국 의심만 품은 채 적정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사후적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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