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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요약)>
입력2002-08-09 00:00:00
수정
2002.08.09 00:00:00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요약)>
정부는 9일 투기수요 억제와 재건축 절차 강화를축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투기수요 억제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4월이후 집값 급등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 추진 및 4차 세무조사 계획 등을 내놓았다.
우선 재건축 추진 아파트 또는 고가 아파트 구입자로서 소득수준 등에 비춰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사람에 대한 정밀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자료수집을 마쳐 소득상황과 자산양도.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후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취득자에 대한 취득능력 여부 등을 분석중이다.
분석결과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선 자금흐름을 조사해 증여세 등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 및 경기.인천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지난 4월4일 기준시가 조정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중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해 단기양도한 사람중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7월말부터 3차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분양권 전매자가 1천96명,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양도자가 206명이다.
국세청은 이어 금년 2월이후의 분양권 및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의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엄선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의 양도실지거래 가액을 취득자의 취득실지거래 가액으로 전산관리, 허위로 양도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산검증되도록 할방침이다.
■ 재건축 절차 강화
정부는 즉각 안전진단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서울시의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92건의 신청에 대해 6건만을 허용, 재건축 추진이 훨씬 어려워진다.
또 서울시 조례를 규정, 재건축을 추진할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현재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해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규제한다.
이와함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대해선 공정위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중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기로했다.
제정안은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를 도입, 현재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에 따라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예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했다.
지정절차는 구역지정입안(구청)→주민의견 청취→구의회 의결→구역지정 신청(구청)→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서울시)→고시 및 주민설명 등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절차도 추진위원회 설립에 앞서 재건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며 시공자선정후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안전진단을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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