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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ㆍ염소ㆍ타조 축산폐수 환경규제대상 포함추진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전용호 기자
앞으로 개ㆍ염소ㆍ타조 등 가축의 축산 폐수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현행 규제대상인 8종의 가축 외에 개ㆍ염소ㆍ타조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분법상 사육동물인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닭ㆍ오리 등 8종에 개ㆍ염소ㆍ타조 등 미규제 가축을 포함시켜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의 경우 전국에 76만호에서 300만마리, 염소는 4만5,000가구에서 44만마리, 타조는 660가구에서 1만8,000마리를 사육하면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고 있어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동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개는 사육두수 200마리 이상, 염소ㆍ타조는 각각 121마리, 128마리 이상만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축산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에 현행 면적에 마리수도 추가해 병행해서 규제하고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질소ㆍ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행 특정지역에서 기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축산폐수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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