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선거 인터넷 선거운동 효과봤다

돈 안드는 사이버유세 "긍정측면 더 많다" 평가월드컵 열기에 묻혀 6.13지방선거가 외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발달된 정보기술(IT)이 그나마 선거에 일조를 했다. 정치적인 계보와 조직.자금력이 부족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유세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각종 선거전문 인터넷사이트들이 등장해 후보자들의 정책대결을 비교해주기도 했다. 인터넷이 상대후보 비방의 창구로 악용되기도 해 부작용도 적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L씨는 자신의 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e메일 주소를 화보, 거리유세전 대신 사이버유세전을 벌였다. 선거비용을 아끼면서, 비록 간접적이지만 접촉빈도는 길거리 유세보다 훨씬 더 높았다. 선거포털사이트인 클릭613(click613.net), 아이613(i613.net), 이젠닷컴(e-jen.com)등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과거에는 여의도광장 유세가 선거의 흐름을 바꾸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TV토론이 흐름을 전환했으며 이번에는 인터넷이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선거운동은 이미 지난 96년 총선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각 정당들은 PC통신을 이용, 사이버선거를 전개했다. 최근에는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가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노무현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 되며 영향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이버선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최근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선거 범죄가 크게 늘어 전체 선거사범의 9.4%인 235명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후보드의 온라인미디어 인터뷰가 불법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후보 지지자들의 사이버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등이 규정돼있지 않아 이를 해결할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하다. 장선화기자 정민정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