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행학습과외 적발땐 교사ㆍ학생 모두 불이익
입력2004-01-26 00:00:00
수정
2004.01.26 00:00:00
최석영 기자
앞으로 선행학습과외를 시키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은 26일 “선행학습과외를 시키는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이날 서울 잠신고 강당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서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행학습 과외는 아이들을 교사의존형 학생으로 만들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반짝 효과 만을 맹신한 학부모들이 `과외아편효과`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중이다”며 “예를 들어 선행학습을 소개하는 교사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선행학습을 받느라 수업시간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을 추려 행동발달사항에 이를 기록하는 등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촉진대회에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 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내 주요 학교에서 11차례 걸쳐 대규모 촉진대회와 거리캠페인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뿌리깊게 박혀있는 선행학습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 같은 외부 행사를 계기로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선행학습이나 불법과외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