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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오지 초등교사 병역특혜
입력2002-12-23 00:00:00
수정
2002.12.23 00:00:00
2004년부터이르면 오는 2004년부터 농어촌 오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고령과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가 원활하게 탈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지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23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어촌 교육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 젊고 유능한 교사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 농어촌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교직원 사택을 신ㆍ개축하는 등 농어촌 근무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 치과의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농어촌 실정에 맞도록 소득비례 단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돈의 일부를 '농산물 구입권(Food Stamp)'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실농가가 소유농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농지신탁제도나 농가파산제도를 도입하고 부채가 많은 농가가 채무조정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채무를 동결하는 농가파산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신탁제는 신탁회사가 위탁농지 대금 70% 정도를 미리주고 나머지는 농지가 매각되면 돌려주는 방식이며 농지은행제는 농지은행이 부실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농특위는 또 농어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공급하기 위해 자영 농고와 자영 수산고를 교육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협력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산림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산 소유주가 산림을 팔거나 상속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감면하고 농어촌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농어촌 주민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경관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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