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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령 71건 개정
입력2004-04-22 00:00:00
수정
2004.04.22 00:00:00
김영기 기자
정부는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법률 48건과 시행령 23건 등 71건의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오는 5월 중에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ㆍ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개정 후로 미 루지 않고 두 차례로 나눠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개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 제ㆍ개정 사안은 6월 제17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고 이달 중 법률안을성안한 뒤 5월 말까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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