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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첫 재판
입력2000-06-21 00:00:00
수정
2000.06.21 00:00:00
김정곤 기자
린다 김 첫 재판혐의사실 대부분 시인
문민정부 시절 군장비 증강사업계획(일명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고위관계자 및 정치권에 로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여·한국명 김귀옥)씨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金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한국적 관행에 따라 인간적인 관계로 협조를 맺고자 한국지사 직원들이 접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아니었다』며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군사기밀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국내법규·관행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됐다』며 『그러나 모두 사업선정이 끝난 후의 일로 백두사업과 관련된 대가를 목적으로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金씨는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김병선 공군중령 등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000만원, 백두사업 전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에게 미화 840달러와 100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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