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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신고’ 대상기업 소규모회사 인수땐 공정위신고 안해도 된다

자산이나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 기업결합 심사대상 기업이라도 일정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결합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열사간 임원 겸임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면제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어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기업이 피인수 기업규모가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올해중 소규모 기업의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신고면제대상 확대와 함께 신고위반방지를 위한 집행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자료점검을 보다 강화하되 상장ㆍ등록법인이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도신고시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ㆍ증권업협회 등에서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주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편입하거나 이에 대한 제외를 요청할 경우 요청단계에서부터 기업결합 심사와 연계해 신고누락을 예방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기업 인수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 외에도 기업결합 신고 규정을 제대로 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처리건수는 지난 2000년 703건에서 2001년 644건, 지난해 60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신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은 2000년 40건, 2001년 43건, 지난해 44건 등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 과태료 부과금액은 3억3,000만원으로 2001년의 1억8,4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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