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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단협 타결
입력2002-07-19 00:00:00
수정
2002.07.19 00:00:00
기아자동차가 그동안 진통을 겪던 임단협에 극적으로 타결, 17일만에 정상조업에 들어갔다.기아차는 노사 대표가 18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18차 임단협 협상 본교섭을 열어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19일 오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9만5,000원(기본급 대비 9.1%) 인상 ▦성과급 150% 및 80만원 지급 ▦생산ㆍ판매 만회 격려금 150만원 지급 ▦비정규직 처우 개선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 ▦정년 58세 연장 등이다.
또 전환배치 등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을 일치하게 한다'는데 합의했고, 주40시간 근무는 법이 개정되거나 계열사인 현대차가 실시할 경우 도입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가는 한편 잠정합의안에 대해 오는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기아차는 그동안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3만5,400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0억원의 매출손실을 빚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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