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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여러곳서 대출 어려워진다
입력2002-02-15 00:00:00
수정
2002.02.15 00:00:00
업계 대출정보 공유 다중채무 엄격제한다음달부터는 한 사람이 여러 곳의 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다.
또 이미 다수의 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도 점차적으로 돈을 갚아 전체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신용금고들은 소액대출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을 통해 '다중 채무'를 엄격히 제한, 신규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도 점진적으로 한도 축소를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15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들은 지난 6일부터 중단된 소액신용대출 정보교환업무를 다음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개별 금고들은 한달여 동안 소액신용대출 정보를 분석한 뒤 대출고객의 거래금고수ㆍ대출용도ㆍ연체여부 등에 따라 다중 채무자에 대해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신용금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에 대한 고객성향이 파악되는 다음달부터 다중 채무 기록이 있는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취급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존 고객의 경우 대출연장시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용이 취약한 사람들이 여러 곳의 신용금고에서 소액으로 나눠 대출받는 사례가 적지않아 신용금고의 부실화가 우려돼왔다.
현재 금고들의 소액대출 부실률은 평균 15~20% 수준이며 다중 채무자의 연체율이 20%를 웃돌 경우 위험수위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금고를 중심으로 대출자의 단순 채무만 파악되는 현재의 정보공유에서 한단계 나아가 연체정보까지 완전히 공유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이미 취급된 1,000만원 미만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징구ㆍ보완해야만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대출계좌는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로 등록할 수 없는데다 대출정보 역시 업무상 신용거래 관계의 개설 및 유지 목적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오는 7월1일부터 개인대출정보 집중관리 대상을 기존의 1,000만원 이상에서 금액을 불문하고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금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신용상태가 취약한 개인들은 소액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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