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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업계 상호원조지금 조성 나선다
입력2000-07-20 00:00:00
수정
2000.07.20 00:00:00
금고업계 상호원조지금 조성 나선다신용금고 예치금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권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원리금 한도인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금고업계 자율로 조성한 상호원조기금에서 추가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금고업계가 이 상호원조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내는 각출금에 대해 손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고업체들은 각출금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빠져 세금을 덜내게 된다.
20일 재경부에 따르면 신용금고업계는 내년부터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면 하반기중 대량의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상호원조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원조기금은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회원사들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조성하는 사적기금으로 회원사가 도산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처럼 예금 대지급 기능을 하게 된다.
상호원조기금이 조성되면 내년부터 원리금 2천만원까지의 금고 예치금은 예금보험공사가, 2천만원 이상의 금고예치금에 대해서는 상호원조기금에서 예금 대지급을 한다.
금고업계의 예끔은 20조원 가량으로 이 중 2천만원 초과예금이 10조원 가량에 이른다./구동본 기자입력시간 2000/07/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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