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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도피 가능성 큰 기업 외환거래 정밀조사 한다

하반기부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 등 재산의 국외도피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외환거래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강화차원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사건이나 관세포탈사건은 자금세탁여부에 대해 철저한 추적과 조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23일 불법자금유출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자본잠식기업 가운데 재산의 국외도피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업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통관 및 외환자료와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밀수, 마약사건을 조사할 때 외환거래부분도 함께 조사하고 밀수 등 불법자금의 국외반출수단으로 활용되는 소위 `환치기` 수법과 사범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지난 2001년11월 자금세탁법 시행후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대한 혐의거래보고관행은 정착됐으나 본격적인 단속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ㆍ관세포탈사건이 적발되면 자금세탁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대국민홍보활동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불법외환거래단속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와 혐의기업 등에 대한 조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을 가장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가 적발된 사례는 5건, 1,572억원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1,154건, 5조993억원에 달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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