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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부과 대상국 '중국' 지정
입력2002-12-09 00:00:00
수정
2002.12.09 00:00:00
국내산업, 중국産에 '실질적 피해'만 입어도 부과오는 2013년까지 중국산 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DHL 등 특급탁송업체들은 관세납부를 보증한 경우 납부전이라도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특정국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대상국가로 중국을 지정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에 대해 12년간 한시적으로 긴급 수입제한조치(TSG)를 허용했었다.
현행 긴급관세 부과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중국산의 경우 '실질적' 피해를 입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또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국내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운송업체가 보증하는 경우라면 관세납부전에 물품을 통관할 수 있다.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는 가공물품 원자재ㆍ보석류 등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관세사시험도 세무사, 변리사시험처럼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된다.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받은 합격자가 70명이 안 될 경우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득점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2004년 관세사시험부터는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되고 관세사 실무수습기간은 현재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한편 재경부는 같은 날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확정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정관세'의 경우 통상마찰과 구조조정 지연을 고려, 현재 조정관세율 60%인 활돔ㆍ활농어 등 수산물 6가지의 관세율을 5%포인트 낮췄다.
바나나ㆍ표고버섯 등 농산물 2개, 견직물ㆍ면직물 등 공산품 3개에 대한 관세율도 떨어졌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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