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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사격·수렵 납탄알 사용금지

환경부, 2003년 클레이사격장부터 단계적용앞으로 수렵 등 레저용 '납탄알'의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환경부는 레저용 사격 및 수렵 등에 사용되는 납탄알이 산과 들에 흩어지면서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조류의 납중독까지 유발함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 납탄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2003년부터 클레이사격장, 2004년부터 고정수렵장, 2005년부터는 모든 수렵 및 클레이사격장에 대한 납탄알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납탄알 사용금지 이전이라도 납탄알을 텅스텐합금 등 비독성탄알로 대체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다음 달 부터 전국의 고정수렵장에 대한 납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클레이사격장과 수렵장 등에 사용되는 납탄알은 연간 450만발(약 120톤)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클레이사격장 토양 납(Pb) 오염실태 조사결과 11곳중 태릉국제종합사격장 등 7곳의 주변 토양이 납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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