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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세제개편안] 분식회계기업 법인세환급 제한
입력2003-08-28 00:00:00
수정
2003.08.28 00:00:00
임석훈 기자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상 제재방안이 마련되고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기업의 분식회계를 세정측면에서 응징하기 위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으로 밝혀진 기업이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라도 바로 환급받을 수 없게 된 것. 청구일로부터 5년후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해 줄 방침이다.
대상법인은 회계처리를 잘못해 증권거래법 또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공고ㆍ임원처벌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으로서 수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비용을 과소계상해 과세표준을 과다계상, 법인세액을 과다납부해 법인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2년이내에 경정청구한 경우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분식회계를 한 부분부터 적용되며 과거 분식회계분은 기존 방식에 따른다.
탈세제보에 의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해 1억원이상 추징됐으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실질 사업자와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주어진다.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기준도 강화돼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10만원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납부와 동일하게 취급돼 납부불성실 가산세 10%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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