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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머니토크] 신혼부부 재테크 전략
입력2000-01-17 00:00:00
수정
2000.01.17 00:00:00
결혼 직후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집들이 한다고 돈이 들고, 여기저기 인사한다고 또 돈이 들어간다. 신혼 초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재테크의 시기를 놓치기 쉽다.그러나 결혼한 뒤 한참이 지난 후에는 잘못된 재산상태를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다. 신혼 초는 인생의 판을 다시 한번 새로 짜는 시기로 생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신혼 초부터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철저한 생활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신혼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혼 재테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미래의 가계 성패는 신혼 때 결정된다.
앞으로의 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신혼 때 결정된다. 꼼꼼히 계획을 세워 가계를 꾸려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비록 동일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신혼 때에는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낯설지만, 그렇다고 되는 대로 생활하면 안된다. 자녀들이 출생하면 육아비 등의 지출이 점점 커져서 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가정을 꾸민 때에는 우선 단기계획을 세워 재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재산을 모으는 데 큰 보탬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는 노후 생활까지도 신혼 초부터 걱정하는 지나침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3년 안에 2,000만원 만들기 등 단기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 10년 후, 20년 후의 소득이나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은 어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혼 시절은 단기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시기이므로 자연히 재테크 전략도 단기저축 중심으로 편성해서 만기에 목돈을 다시 굴려나가는 게 지혜로운 재산 운용 방법이다.
봉급생활자는 물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먼저 가계에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 금액의 일부를 저축하는 게 좋다. 신혼 초부터 가계소득이 불규칙하면 계획성 있는 생활이 안될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매월 저축금액은 통상 한사람이 벌 경우 월평균소득의 3분의1 이상, 맞벌이 부부인 경우 2분의1 이상으로 꾸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관련 예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결혼 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다. 전세가 됐든 자기 주택이 됐든 지금까지는 부모님 댁에서 잘 살아오다가 주거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하나씩 생긴다.
특히 전세입주자인 경우 전세금 인상에도 미리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주택청약 관련 저축이 필요하다. 이는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택관련 예금에는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을 비롯해 매달 저축해 나가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있다. 그러나 신혼 초에는 목돈을 예치하는 게 부담스러우므로 매달 형편에 따라 부어 나가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또 이들 저축은 연말정산때 매년 불입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해 추가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물론 청약예금은 큰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신혼 때부터 그렇게 큰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은행의 청약겸용 내집마련 주택부금은 전용면적 85㎡(분양평수 32평형) 이하의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어 신혼부부에게는 적합한 저축제도이다. 월불입액도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형편에 따라 넣을 수 있다. 서울이나 부산은 납입금액이 300만원(광역시:250만원, 기타 시·군:200만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저축은 85㎡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해 당첨될 때까지 넣으면 된다. 그러나 이 저축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과는 달리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해 세후 이자 수입을 늘려 나간다.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해서 받는 이자가 많은 것만은 아니다. 각종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떼므로 실제로 받는 이자금액은 세금을 공제한 다음의 금액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등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이자소득세율이 낮은 저축이 다른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자소득세 등을 완전 면제해 주는 저축제도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신탁·근로자우대저축·신탁 등이 있다.
이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 불입해야 하고, 개인연금연신탁도 노후를 대비한 장기저축이다.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은 3~5년만 넣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이용해 목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고 매월 50만원까지 밖에 저축할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인 경우 부부 각자 명의로 가입해 한도까지 최대한 저축해 가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저축이 가능할 땐 세금우대저축을 이용해 1~2년제로 가입하는 것도 이용할 만하다. 저축을 할때 3년이상 장기저축으로만 끌고 가면 강제저축 효과로 목돈마련에는 유리하지만 금리변동 위험에 대처가 어렵고, 지루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반면 단기저축은 금리변동 위험도 줄일 수 있고, 만기에 적금을 타는 재미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 저축의욕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저축기간도 장단기로 분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3년이상 근로자우대저축과 1~2년제 세금우대를 활용한 저축으로 구성해 가는 것이 좋다.
◇여가생활에 대한 지나친 지출은 재산형성의 장애요인이다.
신혼 부부 시절은 저축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버는 대로 다 써버린다면 앞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하게 된다.
일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는 결혼 직후부터 자녀들의 취학하기 전이다. 이때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이 증가돼, 그 이전보다 저축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목돈을 만져 볼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난 다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활태도다. 이를위해 은행의 봉급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인출돼 저축하는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목돈을 만들수 있다.
◇가계부는 돈을 모으는데 뿐만 아니라 부부의 신뢰감을 높여준다.
돈을 벌기는 하는데 모이지 않는다고 털어 놓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 초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상호신뢰로 산다는 말이 있다. 신혼부부 때는 약간 잘못된 생활태도도 사랑으로 감쌀 수 있지만,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서로 짜증스럽고 점점 신뢰감을 상실해 갈 수 있다.
필자가 상담을 시작한 이래 재산상태나 돈의 지출문제로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는 가정을 본적이 여러차례 있다. 이때 가계부는 하나의 증빙서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생활계획과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또 잘못 지출된 낭비요소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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