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최대 2억
입력2001-08-16 00:00:00
수정
2001.08.16 00:00:00
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의 50% 내에서 감액 지급된다.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처히 보호하도록 했다. 신분이 노출될 때는 위원회가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연서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 청구요건을 20세 이상 500명의 국민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등일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